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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기관

브라이언7 2014. 8. 29. 16:12

영구 기관

http://ko.wikipedia.org/wiki/%EC%98%81%EA%B5%AC_%EA%B8%B0%EA%B4%80#.EC.98.81.EA.B5.AC_.EA.B8.B0.EA.B4.80.EC.9D.84_.EB.AF.BF.EB.8A.94_.EC.82.AC.EB.9E.8C.EB.93.A4


19세기에 헬름홀츠, 마이어 등에 의해 에너지 보존법칙이 제안되었고 영구 기관이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이 밝혀졌다. 그 이후 영구 기관을 만들려는 과학자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과학을 잘 모르거나 에너지 보존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영구 기관은 끊임없이 연구되었다. 에너지 보존법칙을 인정하더라도, 에너지가 보존되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한번 쓴 에너지를 다시 회수하여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고안해낸 영구 기관을 제 2종 영구 기관이라고 하며 이는 열역학 제 2법칙에 의해 불가능함이 이미 밝혀졌다.

현재까지도 세계의 특허청에는 영구기관을 발명했다는 제보와 함께 특허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775년에 이미 영구 기관과 관련한 제안은 특허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했으며 미국 특허청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 608.03항 에는 일반적인 경우 특허 신청시 작동 가능한 실제 장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영구 기관에 대한 신청에는 예외를 두어 작동 가능한 실제 기관을 제출 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With the exception of cases involving perpetual motion, a model is not ordinarily required by the Office to demonstrate the operability of a device. If operability of a device is questioned, the applicant must establish it to the satisfaction of the examiner, but he or she may choose his or her own way of so doing." [3]

영국의 경우에도 특허청 심사 지침에서 영구 기관과 같은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특허는 산업적 활용가치가 없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아 두었다.

"4.05 Processes or articles alleged to operate in a manner which is clearly contrary to well-established physical laws, such as perpetual motion machines, are regarded as not having industrial application, as was held in Paez's Application (BL O/176/83) and Webb's Application (BL O/84/88)." [4]

대한민국은 영구 기관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특허법 제 29조 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특허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영구 기관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영구기관으로 검색하면 보도자료 및 영구기관 특허 출원 신청 현황 등을 볼 수 있다.


특허청 사이트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main.MainApp


영구기관으로 검색

http://link.kipris.or.kr/link/AJAX/CTOTAL.jsp?kipris_keyword=%EC%98%81%EA%B5%AC%EA%B8%B0%EA%B4%80&Query=%EC%98%81%EA%B5%AC%EA%B8%B0%EA%B4%80&reg_key=5BpjNrtjRsaQhyqmZ30AmQ%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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