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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네집
자동연장된 전세 계약 해지 시 복비 본문
Google에서 다음과 같이 검색.
site:legal.seoul.go.kr 복비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qa_view&pNo=476&pTreeOpenId=qa
이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와 같이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은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각각 통지하면 그 기간이 완성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합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qa_view&pNo=510&pTreeOpenId=qa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view&pCounsel=034323&pTreeOpenId=cyber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view&pTreeOpenId=cyber&pCounsel=035788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view&pCounsel=032363&pTreeOpenId=cyber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view&pCounsel=030667&pTreeOpenId=cyber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view&pTreeOpenId=cyber&pCounsel=037940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view&pTreeOpenId=cyber&pCounsel=031484
부동산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차 임차인의 해지 통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부동산 중개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월말에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7월 말에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여 임대차 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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